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왕시 C 토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2014. 8. 6. ‘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3. 7. 22. 의왕시 C 지상 건물 중 19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의왕시 C 토지를 이 사건 주택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다. 1) D이 사망하고, 의왕시 C 토지를 상속받은 E은 2011. 9.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6856, 2012가단1533(병합)].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11. 29.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의왕시 C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나352, 2013나369(병합)], 수원지방법원은 2013.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주택은 2013. 11. 14. 위 2) 기재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라.
의왕시 C 토지는 2014. 4. 3. 의왕시 C 전 330㎡, F 전 122㎡, G 전 451㎡로 분할되었다.
의왕시 G 전 451㎡는 2014. 10. 20. 의왕시 G 전 251㎡와 B 전 200㎡로 분할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이 있던 대지 부분은 ‘의왕시 B’에 속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의왕시 B 지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대지조성)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