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정6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1. 12: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건물 1층 현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인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건물 D호에서 옷 등이 들어 있는 짐을 출입문 밖으로 꺼내놓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뒤로 밀어붙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0.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