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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34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F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는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17:12 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 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E( 남, 54세 )에게 “D 이 어디 있냐

내 놓아 라” 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D을 내 놓으라며 피해자를 뒤로 밀치다가 낭 심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세게 흔들어 댔고, 갑자기 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성 기와 낭 심을 세게 움켜쥐고 잡아 흔들기에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5-7 분 경과 후 피고인의 양손을 강제로 빼내

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어붙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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