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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안경을 잡아 채 던지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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