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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2 2018고단17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973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8. 2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신고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 통을 엎은 뒤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 내가 사람 불러올까. 이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포크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신분증을 보여라. 가짜 경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붙잡고, 양 팔로 F의 목을 감싸 안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가짜 경찰이니 못 믿겠다.”고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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