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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8 2013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23. 1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꽃집’에서 이전에 가게 앞에서 친구와 다투는 것을 우연히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가 꽃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꽃집에 잠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꽃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척 하며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3. 5. 말경 위 ‘E꽃집’에서 꽃집 앞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꽃집으로 데려 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꽃집 안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아 섭섭하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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