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중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매입한 고가의 중고차를 피고인 몰래 빼돌리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빼돌린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2. 5. 2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돈 빨리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가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손으로 빰을 수회 때리고, E, G, H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나 I 명의의 통장에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어맨W 차량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벤츠 CLS350 차량 1대,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벤츠 CLS500 차량 1대 등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17:30경 수원시 팔달구 J 5층 위 D 임시로 묵고 있던 사무실로 D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31세)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