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노3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6명에게 합계 약 4,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 점, 원청업체의 부도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청업체가 매각되면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