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98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