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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46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별지와 같이 반복적으로 문자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아 차용금을 편취당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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