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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50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2. 6. 4.자 일반자금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소196470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3. 18.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0.부터 2003. 3. 11.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1. 30.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2. 2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3. 1. 31. 당시 8,063,776원(원금 2,400,000원 + 연체이자 5,663,7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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