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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3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사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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