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9,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명품관 운영 사업을 할 예정인데, 위 명품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통장에 3억 원을 입금시키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금 1억 원이 부족하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남편 E 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1. 4. 12.까지 1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2011. 2. 5.까지 D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 실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F, G 등에게 자금을 투자한 뒤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였을 뿐, 직접 D 명품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설립을 위해 모아놓은 자금이 따로 없었으므로 법인설립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1억 원을 법인설립자금이 아닌 사무실 마련, 집기류 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경 E와 이혼한 뒤 E로부터 별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E 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였고, 명품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D와 논의를 한 사실이 없어 2011. 2. 5.까지 피해자에게 D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신용불량이었으므로 2011. 4. 12.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1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