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지인관계로,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D를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법인설립자금 1억원을 빌린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1.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데 그 자본금을 빌려주면 설립등기 후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등기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리면 이를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9,000만원, D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반에서 E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한 자는 C로 보이는 점, 실제 이득액도 C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