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가 소외 C(D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어음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김포시, 발행일 2011. 1. 25.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11. 1. 27. 작성 2011년 증제62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2017. 5. 11. 인천지방법원 2016나15198 사건과 관련하여 C이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사실, ③ C은 2017. 6. 20. 인천지방법원 2016나1519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기계 중 ‘인발기’는 F이라는 업체와 교환계약을 통하여, ‘교정기 5단‘은 우성기계공업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④ C이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기계는 C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7.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40,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G의 C에 대한 같은 금액의 2006. 11. 20.자 차용금으로 갈음하여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았는바,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