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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E와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하여 싸움을 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싸움을 제지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G에게 “당신들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G의 뺨을 2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경위, 반성의 빛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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