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1. 5. 17:30경 남양주시 금곡동 434 앞 부근 도로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2km로 비교적 긴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