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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9: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 2012. 11. 29.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4. 9. 17.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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