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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1:1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F이 ‘ 차량을 후진하다가 충돌을 하며 비틀거리고 있다.

만취 상태인 것 같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성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 와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였고, 이어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 다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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