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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9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090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길에 있는 간척사거리 앞길을 부안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41 ~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 농수로 길에 있는 갈대 등으로 인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소로길에서 좌측 소로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정면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에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2. 13:58경 전라북도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장소가 갈대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은데, 피해자 운전 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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