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정66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8. 18:3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8. 19:48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마트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요구르트 등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50 경 위 ‘F 마트 ’에서 밤 막걸리 등 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