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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3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134,592원 및 그 중 18,125,969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보증내역과 같이 위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보증기한은 그 후 2015. 3. 14.까지로 변경됨),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D 20,000,000원 2013

3. 14. 2014. 3. 14. 일반자금대출 농협은행 내외동지점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4. 10. 29. 피고 A의 국세체납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30. 대출원리금 18,994,65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 A이 위 대위변제금 중 568,690원을 2015. 7. 14., 300,000원을 2015. 8. 27. 각 상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18,125,969원이고, 위와 같이 상환된 일부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각 상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은 8,623원(=2,804원 5,819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그 이후로도 연 12%로 동일하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4. 9. 1. 언니인 피고 B과 사이에 경남 하동군 C 답 2109㎡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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