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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662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682,877원 및 그 중 30,349,347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4. 피고 A(개명 전 : C)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기간을 2011. 11. 17.부터 2016. 11. 16.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A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받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그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011. 11. 17.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4. 5. 16. 국세체납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가 해제되었고, 2015. 2. 16. 휴ㆍ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5. 농협에 30,349,34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미회수금은 333,530원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고향친구인 피고 B으로부터 2008. 5. 22. 3,000,000원, 2012. 6. 3. 1,500,000원, 2014. 12. 10. 15,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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