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7948
전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위 채권양도는 피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동산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동산업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 상황에 따라 피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