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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5나1088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D과 G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채무자를 D으로 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G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1354호로 D의 대표이사 E와 G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9. “G와 E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6.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2011. 9.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2008. 7. 1. C와 이천시 F 외 4필지상 건물 중 일부분(58.50㎡)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08. 7. 1.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2. 1. 9.까지 G의 판매대금에서 매월 차임 300만 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전단, 행사비용, 전기료, 카드수수료 기타비용을 공제하고 G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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