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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2017누2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298 (2017.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984 (2016.05.26)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춘천)2017누21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51298 판결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2,9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의 모친은 암 투병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각 농사를 지을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원고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군 입대했을 무렵 원고의 모친이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어서 위 기본적인 전제부터 의문이 들 뿐이다.

나. 더욱이 고등학교 재학 시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재학 시 원고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BB에 상시 거주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무리 논농사가 밭농사에 비하여 손이 덜 간다고 하더라도, 논 물관리, 논두렁 관리, 병충해 관리, 김매기 등 평상시에도 농지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970년대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해 원고가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교통상황, 영농의 기계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대학교가 휴교 내지 휴강을 많이 하여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휴교나 휴강을 얼마나 했는지도 불분명하여 위 의문을 해소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휴교 내지 휴강은 우연한 사정으로서 미리 결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 외에는 경작을 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대학교 진학을 위한 서울 이주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방식이 원고가 춘천에 있을 때와 달라졌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모친 등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원고가 도움을 준 정도를 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만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거주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8년의 자경기간과 8년의 인접지역 거주기간이 분리되어 별도로 각 8년을 충족해도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8년의 자경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농지소재지 인접지역 거주기간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고(원고의 부친이 경작),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대학교 재학기간)에는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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