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17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의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