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1 2018가단21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