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0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