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4.2킬로미터지점 앞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