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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5경 군산시 B 소재 C모텔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이 씹할놈아. 죽여버릴테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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