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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4고단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2012. 9.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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