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4고단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2012. 9.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