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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302-1 앞 도로상에서 자신의 처남인 피해자 B(21세),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21세), 자신의 장인어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약 3 ~ 4회 때리고, 돌멩이를 주워들어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1 ~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위 B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위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및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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