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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77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일행인 F, G, H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노래방 반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따지며 카운터에 놓여 있던 전화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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