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3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와 그 전 말다툼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