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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53-3에 있는 두리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죽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내 상처 및 코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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