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