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아이 파크아파트 409 동 앞 약 1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