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6: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남문로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용 산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사 후 음주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