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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7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 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 오피’(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530만 원이 필요하다.

오피 사업은 6개월 주기로 돌아가는데 5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전항 기재와 같은 투자금과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 너가 운영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집어넣어 경찰에 단속 되게 하겠다.

그거 한 번에 망하게 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으로 “ 가게 장사 잘 되지 신분증 검사는 하나 어린놈이 뵈는 게 없지 암튼 난 너한테 잘못한 것 없다.

알겠냐

곧 문이나 닫지 않음 다행이겠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보충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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