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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오피스텔 성매매업을 하던 E에게 투자하였으나 위 업소가 단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7. 16. ‘오피’(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에게 위 53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원심 법정에서야 E이 위 돈을 바지사장인 W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공판기록 89쪽)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3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5쪽), 그 돈을 위 계약서 작성 무렵 출금하여 위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피고인의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계약서의 문구 자체만으로는 계약서상 예치금이나 계약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30만 원을 계약서상 예치금이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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