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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8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07:0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데 레사관 13 층 1305호 병실에서, 피해자 B(42 세) 가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전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인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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