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140.2㎡를 인도하고,
나. 2020. 9.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5. 1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140.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38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9. 5. 27.부터 2021.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한편(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내 집기, 비품, 냉장고 등 시설물을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 C는 2019. 5. 31. 기준으로 원고에게 7개월 분의 차임 2,695만 원과 매매대금 중 1,000만 원 등 합계 3,695만 원(= 2,695만 원 1,000만 원) 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원고들과 사이에 2020. 8. 26.까지 위 미지급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3개월 분 차임 (2020. 9. 26.까지의 추가 발생 분) 을 매일 10만 원씩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미지급금 1,695만 원(= 3,695만 원 - 2,000만 원 )에 대하여 상환 일정을 추후 통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피고 C의 위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20. 9. 26. 기준으로 피고 C가 미지급한 차임 및 매매대금은 합계 4,695만 원(= 연체 차임 3,695만 원 매매대금 1,000만 원 )에 이 르 렀 다. 라.
피고 D는 2020. 11. 25. 원고 A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변제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연체한 차임도 3 기분 이상에 이르자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위 미지급 차임 및 매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