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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1노59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움켜쥐려고 한 사실이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었을 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17:05 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50세) 의 어머니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E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서면서 “ 너 뭐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지나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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