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24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두 개의 전화번호(‘B’, ‘C’)가 배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가입신청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신청서 작성 약관동의 실명확인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의 단계로 업무가 처리되고, 이때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신용카드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본인인증은 신용카드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원고의 신용카드인증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이동전화 사용료 등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일부)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로부터 이동전화를 배송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받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