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B 이삿짐센터’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9: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자가용 화물차량인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F가 의뢰한 이삿짐을 포장 및 운송해 주고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서 ‘B’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1. 10:00경 대구 서구 H건물 205동 1001호 앞 노상에서부터 I 아파트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J 4.5톤 트럭과 K 5톤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1001호 거주자가 의뢰한 이삿짐을 포장 및 운송해 주고 7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가용 화물 차량 이사 장면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8장
1. 견적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