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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55547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C를 통하여 ’E‘이라는 블로그(이하 ’원고 블로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군 F에서 ’G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에 ‘H'라는 블로그(이하 ’피고 블로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서울 용산구, 서초구 등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7. 14. 원고 블로그에 ’J‘라는 제목으로 “이 식빵은 글루텐 밀, 보리, 귀리 등에 들어 있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물에 용해되어 풀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는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 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글루텐프리 식빵으로..쌀가루로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로 뜯어봤습니다..폭신폭신한 텍스쳐..”, “식빵이 으레 그러하듯..결따라 부드럽게 찢어집니다.”, “평범한 식빵의 탄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과 함께 식빵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였다가, 다음날인 2016. 7. 15. 오전 무렵 위 글 중 ’쌀가루로만‘ 부분을 ’쌀가루로‘라고 수정하였다

(이하 위 게시물을 ’이 사건 포스팅‘이라 한다). 피고는 2016. 7. 26. 10:11경 이 사건 포스팅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게시물(이하 ‘ 목록 게시물’로 칭한다)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면서 원고가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식빵을 만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까지 1, 2, 3 목록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블로그에 댓글 형식의 글을 쓰거나 피고 블로그에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만들 수 없음에도, 원고가 원고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늘리고 G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개발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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