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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정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C‘에 고소인인 크리스띠아 디오르 꾸뛰르가 상표등록한 상표인 '디올(dior)'이 표시된 귀걸이 등 장신구에 대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블로그 게시물

1. 감정서, 상표자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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