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31 2016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6:40 경 경북 상주시 냉 림 로 소재 귀빈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냉 림 로 16 프로 카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 유 결 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