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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인천 남구 C 빌딩 801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및 생활고 때문에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 부동산을 내 앞으로 등기 이전 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 및 임대 차관계를 해결하고 그 차액을 2~3 개월 내에 지급해 줄 테니, 매매대금 대신 일단 6,1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부동산 등기를 넘겨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부동산 환 가액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매매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5. 4. 24. 경 인천 연수구 F 제 2 층 제 2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5. 4. 29. 경 인천 남구 G 제비 동 제 1 층 제 1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E)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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